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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실업급여(상용근로자) 모의계산입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를 적으신 후 장애인 여부를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액 계산기간과 근무 기간이 나오게 되면 1일 소정근로기간과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고 하단에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퐁 예상 지급액과 더불어 1일 구직급여액과 예상 지급일수가 나옵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액 상한액은 66,000원이며 구직급여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구직 등록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